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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가구 1명 146만명 대상

by 태어난후에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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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 15일까지 신청..심사거쳐 12월 지급

고령인.중증장애인 대상 장동신청 최초 적용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이번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청’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올 3월 사전 동의를 마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인 52만명에 사전 동의를 안내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나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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