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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by 태어난후에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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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쌓아놓은 자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강제 가입하며, 국가와 국민이 모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2)국민연금의 특징

1.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1954년 2% → 2023년 12.4%, 독일 1889년 2% → 2023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4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8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3)국민연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현재 23년 기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5)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내 소득의 4.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9%에서 회사와 납부자가 50% 납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었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의 보험료 납입금을 납부해야 내가 원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할수있는 방법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입니다.

 

소득및 가입기간 등을 임으로 입력하여 예상연금금액을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예상수령액을 위해서 기간 또는 소득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은 국민연금 예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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