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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전세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by 태어난후에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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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채권에 밀려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등기부 등본 외에도 임대인 체납 세금을 봐야 한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주변 시세나 주택들의 경매 낙찰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깡통전세나 역전세 리스크의 경우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보고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경매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 그 금액으로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변 경매매물이 있다면 평균 낙찰률을 따져보고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을 골라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90%,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공시가격의 1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전세가율 90% X 공시가격 14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보험도 함께 가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다.

 

이미 HUG의 보증보험이 가입된 전세계약 갱신에 한해선 올해 말까지 이전 기준(전세가율 100%, 공시가격 150%)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해서 자금 계획을 꾸리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증보험이 가입됐다 해도 세입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 후 뒤늦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취소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는 HUG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도 보증 취소는 HUG의 착오니까 계약 유효를 전제로 HUG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엔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점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선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부담도 커 보입니다.

 

1심 소송만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3심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변호사 선임비와 송달료, 인지대 등 수백만원을 선납해야 할 것 같다.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의 고민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에 HUG 측 잘못이 맞다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HUG 잘못으로 중간에 계약이 취소된 건 HUG 측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자체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달 나가야 하는 지출이 커 비용 부담이 큰 '월세'와 보증금 떼이진 않을까 불안 '전세' 사이에서 수요자들의 고민은 한동안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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