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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기준 3명에서 2명으로......이제부터 “2명도 다둥이”

by 태어난후에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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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사회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며,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 교육을 받도록 산학 협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 주간 개최 계획’ 등도 논의했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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