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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지원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
내달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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